신용카드 발급 가능한 신용점수는?
신용카드 발급 가능 점수는?
금융 시장과 신용행태 변화에 따라 매년 4월 1일이 되면 각 법령에 해당하는 점수가 변경된다,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등 감독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금융 활동 내의 신용점수의 기준점수가 변동이 된다.
금융 시장 안전성과 금융 소비자의 보호가 주목적으로 법령 내 기준점수의 변동에 따라 개인의 금융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오늘 올크레딧과 함께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변동된 법령별 신용점수에 대해 알아보자!
※ 신용점수는 개인에 대한 다양한 신용정보를 종합하여 통계적 방법에 의해 개인의 신용도를 1~1000점으로 점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향후 1년 내 성실상환가능성(90일 이상 연체 등 불량사유 없이 신용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 중 신용카드 발급 가능 점수는 여전업 감독 규정의 변동으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 점수는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인 자로 변경되었으며 기준 신용점수는 621점 이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최소한의 점수이다.
※ 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해당 점수 이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신용카드가 발급 가능한 점수는 아니므로 카드사의 발급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내용 |
내용 |
기준점수 |
---|---|---|---|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 |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
865점 이하 |
은행·보험·저축은행 감독규정 |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675점 이하 |
서민금융법 고시 |
미소금융 등 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700점 이하 |
여전업 감독규정 |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
621점 이상 |
또한 신용카드 발급 말고도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는 865점 이하이다,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 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 거래를 말한다. 또한 최근 소액신용대출 사업 등과 같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기준 점수는 700점 이하로 해당 기준점수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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