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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보험 청구

신용찬 올크레딧 전문가 2023.10.24 조회 6,376

병원 및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6일 통과하였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소비가 제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청구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
1.    적은 진료금액 (51.3%)
2.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46.6%)
3.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23.5%)

지난 조사에서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적은 진료금액을 제외하고는 서류 발급 등과 같은 절차가 과반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더 쉬워진 청구 절차

온라인이나 팩스 등의 사용이 힘든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선된 청구 절차를 통해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개선> 소비자가 요청 시 병∙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
 

혹시 모를 개인정보 누출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고나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 규정

간소화되면서 생길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송대행기관이 책임을 질 예정이다, 다가오는 내년 말에는 간소화된 실손보험 청구로 작은 보험금일지라도 놓치지 말아보는 건 어떨까?
 

※ 전문가 칼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독자의 신용/금융관련 지식 향상을 위해 정보 및 의견을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본 게시물의 정보 또는 의견은 올크레딧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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