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시작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 규제한도 폐지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서민 규제한도 폐지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나, 앞으로는 LTV 3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가격 대비 최대 어느 정도까지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원이고 LTV가 60%라면 은행은 6,000만원까지 대출 해줄 수 있다.
주택임대 보증금 대출 제한 폐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되었다. 이전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사라지게 되었다.
다주택자 규제 폐지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모두 폐지되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대환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 변화
또한,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조치는 금리 상승, 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 한도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서민 및 실수요자 대출 한도 폐지
서민 및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서민 및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에로 채무조정 확대
금융위는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규제 완화로 많은 분들이 더욱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경제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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